본인부담 상한액 넘는 의료비 환급신청…186만명, 2조3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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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2일 개인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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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86만명이 총 2조47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2일 개인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개인마다 지난해 속한 소득 구간이 이날 정해지면서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전화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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