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넘는 의료비 환급신청…186만명, 2조3천억 규모

천호성 2023. 8. 22.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2일 개인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신청받아…중증 치료비 부담 완화 효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86만명이 총 2조4700억여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2일 개인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개인마다 지난해 속한 소득 구간이 이날 정해지면서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전화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