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만원 의료비 돌려드려요" 본인부담 초과금 환급

이지현 2023. 8.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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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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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186만8545명에 2조4708억원 지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환급 대상은 2018년 126만5921명이던 것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도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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