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임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받아 가세요…23일부터 대상자 안내

김향미 기자 2023. 8.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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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3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초과금을 받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도입했다.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이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진다.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다. 이중 4234만원은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 이씨의 자부담 의료비는 223만원이다. 이씨는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니 상급병실 사용 비용 15만원을 제외한 125만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되면서 186만8545명이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총 2조4708억원,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앞서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1664억원)에겐 이미 초과금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대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안내문에 방법 기재)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앱)에서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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