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태풍·호우,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해야"

남정현 기자 2023. 8.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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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개발원이 풍수해보험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발생 시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소상공인)은 81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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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10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비닐하우스가 강풍에 기둥채 뽑혀 파손돼 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험료를 지원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최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중심으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풍수해보험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풍수해보험 사고발생 시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소상공인)은 81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원인별로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사고 시기는 9월에 사고가 가장 빈번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등이 지원하므로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재난위험지역의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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