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규직 교원에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주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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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속 공무원인 정규교원에게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해왔던 A교육청의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는 자녀 출산시에만 자녀별 1회만 지급하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점, 다른 복지점수는 업무량 및 직무의 성질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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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소속 공무원인 정규교원에게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해왔던 A교육청의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 중 △근속 복지 △가족 복지 및 건강검진 항목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급되지만 자녀 축하금 복지점수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A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연간 채용하는 기간제 교원의 규모가 매우 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는 자녀 출산시에만 자녀별 1회만 지급하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점, 다른 복지점수는 업무량 및 직무의 성질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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