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곳은 온실···보험 가입률 16% 그쳐
주택·상가 등보다 온실이 풍수해 위험에 더 취약하지만,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개발원이 2017~2022년 풍수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손해액은 279억원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 손해액은 2017년 59억원에서 2018년 142억원, 2019년 216억원, 2020년 269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다가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었던 2021년 148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다시 300억원에 가까운 손해액을 기록했다.
물건별로 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 손해액 중 온실(147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택 71억원, 상가·공장 61억원 순이었다. 온실이 상대적으로 주택·상가 등보다 자연재해에 직접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온실이 15.8%로 가장 낮았다. 주택은 26.7%, 상가·공장은 31.9%였다.
풍수해보험 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태풍으로 인한 손해가 403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강풍(225억원·20%), 호우·홍수(165억원·15%)가 뒤를 이었다. 태풍 피해는 태풍의 주요 경로인 제주·경남·경북 등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풍 피해는 충남·경기·강원 등 중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호우·홍수 피해는 전국에 걸쳐 발생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주택 892만원, 온실 601만원, 상가·공장 81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므로 다른 민영보험에 비해 가입자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총 보험료는 연 4만3900원인데 이 중 3만7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자 부담은 1만3200원이다.
보험개발원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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