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대학로 배회한 60대…1000여명이 선처 요청한 까닭

장지민 2023. 8.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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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000여명의 시민이 선처를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A씨에 대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시민 1015명이 A씨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녀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 특성과 생애 과정을 고려하면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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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 지능, 위협 가할만한 사람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000여명의 시민이 선처를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A씨에 대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시민 1015명이 A씨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7일 대학로에서 흉기를 들고 5분간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 흉기에 다친 피해자는 없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3~7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특성상 소리에 민감한 그가 오토바이 굉음에 놀라 집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은 시민단체 홈리스행동 활동자들이다. 이 단체는 2002년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A씨를 처음 발견했고 20년 넘게 A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녀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 특성과 생애 과정을 고려하면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3년 무호적 상태에서 호적을 취득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나이보다 열 살가량은 나이가 많으며 여러 지병이 있어 물리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다.

또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흉기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지만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경우, 협박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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