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억받고 학원에 판 킬러문항… 교육부, 수능 출제 여부 조사한다

인지현 기자 2023. 8.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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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 문항'을 판매해 5년간 최고 수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신고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문항을 분석해 수능·모의평가에 출제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지와 더불어 사교육업체에 전달한 문항 혹은 그와 유사한 문항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면서 "교원뿐 아니라 학원을 통해서도 문항이 시험출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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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97명 영리행위 자진신고
1억 이상 19명… 최고 5억 받아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 문항’을 판매해 5년간 최고 수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신고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문항을 분석해 수능·모의평가에 출제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교사들이 제공한 실제 문항과 모의평가·수능 문항 간의 유사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통해 이 기간 최고 5억여 원을 받은 교원 외에도 3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3명, 1억 원 이상은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4일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18년부터 대형 입시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출제, 교재 제작 등에 참여해 수익을 얻은 교원이 297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자체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교원이 실제로 제공한 문항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지와 더불어 사교육업체에 전달한 문항 혹은 그와 유사한 문항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면서 “교원뿐 아니라 학원을 통해서도 문항이 시험출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최근 5년간 교원·사교육 업체 간 유착관계 사실 조사 등이 이뤄진 적이 없어 지난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는 201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7개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526만 원을 벌어들였다.

297명의 교원 중 188명은 이처럼 학교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고액을 받은 일부 교원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정기적인 신고 기간 운영 및 조사 등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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