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교도소’ 만든다…‘묻지마 흉악범죄 피해’ 전액 지원 검토

최지영 기자 2023. 8.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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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이른바 '묻지마 흉악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5000만 원 한도인 지원액을 '특별결의'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위험 행동에 대응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 범죄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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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
현재는 5000만원 한도 지원
‘특별결의’로 액수·대상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 신설
타인 害끼칠 중증 정신질환자
법원 결정 ‘사법입원제’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이른바 ‘묻지마 흉악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5000만 원 한도인 지원액을 ‘특별결의’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위험 행동에 대응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등 범죄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흉포해지는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 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총 5000만 원(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향후 ‘특별결의’를 통한 지원 액수, 대상 등을 늘리고, 필요할 경우 피해에 대해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묻지마 범죄’ 발생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당정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를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신질환자들의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찰의 상시 ‘거점 배치’ 근무를 지속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는 자율방범대 인원,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법률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당정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각각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정부 입법으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생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에 허점이 생긴 건 아닌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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