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카르텔 실체 드러나고 있어…엄중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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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와 관련,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 겸직허가 여부 등 적정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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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관련 "학교 출입 절차 강화 추진"
(서울=뉴스1) 이호승 김정률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와 관련,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 겸직허가 여부 등 적정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고리(사교육 카르텔)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교육이 무너져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사교육)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에 관한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다"며 "곧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도 그 부분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생활지도 범위·내용을 확정했고 그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는 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이며, 개정하겠다는 교육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방안 중 학생 분리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할 수도 있게 했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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