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중소기업 재직자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12곳 지정

김노향 기자 2023. 8.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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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동주택을 빌려주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서울과 경기, 충남 등 12곳에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강동 고덕·경기 광주·충남 서산·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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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강동 고덕·경기 광주·충남 서산·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동주택을 빌려주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서울과 경기, 충남 등 12곳에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강동 고덕·경기 광주·충남 서산·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에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공공주택이다.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지원 주택, 산단형 주택을 시세 대비 72∼80%로 공급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업무·회의공간과 창업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특화산업 종사자에게 주거와 각종 지원시설·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제품전시·홍보 등 기업지원 공간과 근로자 휴게·복지 공간이 제공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은 여가활동 지원시설을 갖췄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이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출자 39%, 융자 41%)된다. 사업 대상은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와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진행해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연간 4000가구 이상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은 참여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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