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중소기업 재직자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12곳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동주택을 빌려주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서울과 경기, 충남 등 12곳에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강동 고덕·경기 광주·충남 서산·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강동 고덕·경기 광주·충남 서산·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에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공공주택이다.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지원 주택, 산단형 주택을 시세 대비 72∼80%로 공급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업무·회의공간과 창업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특화산업 종사자에게 주거와 각종 지원시설·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제품전시·홍보 등 기업지원 공간과 근로자 휴게·복지 공간이 제공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은 여가활동 지원시설을 갖췄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이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출자 39%, 융자 41%)된다. 사업 대상은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와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진행해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연간 4000가구 이상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은 참여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19% 급증… 2014년 이후 최대규모 - 머니S
- 이순신 장군 축제에 '다나카' 섭외 했다가 된서리… 결국 '사과+재검토' - 머니S
- "보란듯이 날아올라"… 손수현, 피프티피프티 응원 '시끌' 왜? - 머니S
- '레드벨벳' 조이 갑질 피해자?… SBS 경비원 "저리 비켜" 호통 - 머니S
- "퇴직 후 휴게소 운영 꿀수익"… 국토부, LH 이어 도로공사 정조준 - 머니S
- 송중기 발언 현실로… '경단녀' 설움 벗어나야할 때[김유림의 연예담] - 머니S
- '유커' 예약 문의 쇄도에 호텔도 화색… 언제 몰려오나 봤더니 - 머니S
- "인형탈 쓰고 깜짝"… 아이유, 팬 사랑 클라쓰 - 머니S
- 롤스로이스 운전 20대男, 검찰 송치… "피해자 가족에 죄송하다" - 머니S
- 정우성 실물에 '깜짝'… 송은이 "봉황 본 것 같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