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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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전 지역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난임 진단비와 난자 동결 시술비, 난임 가정 교통비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시민은 2019년 1천682명이었지만 2020년 2천212명, 2021년 2천588명, 2022년 2천646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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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내년부터 대전 지역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도 폐지한다.
난임 시술별 횟수를 1회 늘려 총 22회까지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축하금 지원 부분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난임 진단비와 난자 동결 시술비, 난임 가정 교통비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시 측은 "최근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이 늦어지고 난임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시민은 2019년 1천682명이었지만 2020년 2천212명, 2021년 2천588명, 2022년 2천646명까지 늘었다.
지원금 규모도 2019년 9억8천여만원에서 2022년에는 22여억원까지 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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