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어 경남은행도 '50년 만기 주담대'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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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며 지적에 나서자,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50년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연령대별 사용 목적과 소득 분포, 연령 제한 등을 검토한 뒤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시중은행의 현황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농협은행도 50년 주담대 상품의 한도 2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를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이 제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오는 24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출규제 준수여부와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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