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자 면허 취소·자격 정지 되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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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잇따른 이면에 감리 부실이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위법적 감리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재량규정인 부실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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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무적으로 요청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를 했음이 드러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말소나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영업 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감리업체의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전관이 재직 중인 설계와 감리업체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LH가 시행사인 건설현장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실감리 업체 발견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주체는 국토부가 된다. 문제가 된 업체가 국토부 전·현직 직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요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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