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트럼프, 24일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3. 8.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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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성추문 입막음죄로 기소된 뒤 기소 인부 절차를 밟기 위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州)의 개표 결과를 번복하려다가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 시각) 체포 절차를 밟기 위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한다. 다만 이미 보석 합의가 이뤄져 구치소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목요일(2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체포되기 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 18명을 기소하면서 이들에게 25일 낮 12시까지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밟을 것을 명령했다.

조지아주법에 따라 구치소에 출두한 피고인들은 신원 확인, 신체 검사, 범인 식별용 사진(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밟은 뒤 72시간 내에 치안판사가 있는 법정에 첫 출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사실과 보석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정 출두는 생략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날 낮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풀턴 카운티 검사실과 20만 달러(약 2억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의 보석 합의안에는 함께 기소된 18명의 피고인과 기소되지 않은 30명의 모의자, 기타 증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트럼프가 머그샷을 촬영하게 될지도 불분명하다. 앞서 다른 3건의 혐의로 기소돼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워싱턴DC 연방법원 등에 출석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외를 적용 받아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 구치소 주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출두할 때 집회·시위가 열릴 것에 대비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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