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대신 사직서를 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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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실직 노동자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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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로부터 매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바로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이다. 얼마 전 여당과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꿀처럼 달콤한 보너스라는 의미로 '시럽급여'라 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실업급여가 문제가 많은 것일까? 실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이용해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오는 문의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 하루에 최소 한 건 이상씩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온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실직 노동자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자에 해당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처음 관문부터 쉽지 않다. 시대가 변화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업주도 많다.
그 외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에,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음부터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실업급여가 갑질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데, 이 코드를 회사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이용한 갑질
크게 회사가 실업급여를 이용해서 벌이는 갑질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노동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찰, 노동청, 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럼 결국 실업급여까지 받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 해고,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도 못하고 생계가 바쁜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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