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전세대출금 편취 일당 121명 적발…85건 179억 편취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혐의로 121명을 검거해 이 중 모집책 A씨(60대)와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B씨(5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A씨 등 56명은 매매대금보다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이 더 커서 보증금을 담보할 수 없는 매물인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빌라,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타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를 떠넘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53채의 전세보증금 122억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바지 명의자는 소유권 취득 의사가 없이 명의만 제공한 신용불량자이어서 이들과 계약한 사회초년생 등은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임차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금 57억원을 빌렸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분양사고 등으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기초수급자 명의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57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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