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부터 3자녀 가구 등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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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 대해서도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 이들 가구를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추가로 1만6천500가구(심한 장애인 1만가구·3자녀 6천500가구)가 연간 총 8억원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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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 대해서도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 이들 가구를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는 월 3천750원(5t분), 3자녀 가구는 월 7천500원(10t분)이 감면된다.
시는 추가로 1만6천500가구(심한 장애인 1만가구·3자녀 6천500가구)가 연간 총 8억원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 가구는 행지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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