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도둑...항공기에서 현금·신용카드 훔치다 ‘덜미’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8. 22. 1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40대 외국인 절도혐의 구속
혐의부인...화장실서 절도품 발견
피해자 3명 한국인·1명 미국인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로고 <홈페이지 갈무리>
40대 외국인이 동남아발 인천공항행 국적사 항공기에서 다른 손님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9일 외국인 A씨를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15분부터 오전 5시 30분까지 기내 좌석 선반에 올려놓은 손님 4명의 가방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한국인, 미수 피해자는 미국인이다.

한국인 피해자 1명은 지갑에 넣어두었던 현금 305만원(싱가포르 100 달러 지폐 31장)을, 나머지 한국인 2명은 신용카드를 각각 도난 당했다.

A씨 범행은 미수 피해자인 미국인이 항공사 직원에게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오전 3시 15분께 A씨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갔다 나온 뒤 다시 갖다 놓는 모습을 본 미수 피해자가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했고, 이후 A씨 행동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절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자 기내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피해자들의 지갑을 들고 들어간 화장실에서는 피해자들이 지갑에 넣었던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이 발견됐다.

기내에서 체포된 A씨는 해당 항공기가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