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 상가 주차장 출입구 1주일 막은 차주 기소

유영규 기자 2023. 8.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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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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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가 주차장 막은 차량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를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 씨는 건물관리단과 관리비·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건물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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