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미룬 여야 규탄…끝까지 싸울 것"

고홍주 기자 2023. 8.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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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4일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기 모인 양대노총과 2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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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상정 않기로
"노동자 죽이겠다는 선언…국회, 존재할 이유없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08.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야가 오는 24일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여기 모인 양대노총과 2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 정신은 신뢰에 기반해 유지되는데 그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며 "투쟁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하고 달콤한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국회는 노동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가압류로 희생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가진 입법권을 내려놓겠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투쟁으로 똑똑히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법안 처리를 9월 이후로 미룬 양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사실상 더 토론할 게 남아있지 않고 쟁점을 모르는 이들도 아무도 없다"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곳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면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석 의원은 사과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난 7월 폭우 속에서 양대노총 위원장들과 함께 약속했지만, 본회의 처리 협의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민주당은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하겠다.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대통령실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올해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을 통해 5월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이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 하에 부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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