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의겸 공개한 수사기록, 심각한 유출 행위…고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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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수해 실종 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수사기록을 공개한 행위를 심각한 기밀 문건 유출 행위로 판단,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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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野 수사개입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수해 실종 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수사기록을 공개한 행위를 심각한 기밀 문건 유출 행위로 판단,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당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엔 “(기밀문서 유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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