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 8천520명 암호화폐 보유 여부 추적

박재천 2023. 8.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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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천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시는 회신 자료를 검토해 암호화폐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가상자산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 같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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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천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가상화폐 압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회신 자료를 검토해 암호화폐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가상자산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 같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1만6천명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해 17명으로부터 6천8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처를 유지 중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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