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 30대 긴급체포…회사원이라 진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글을 올린 A씨의 회사명은 '경찰청'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작성자의 회사명도 함께 표기된다. 당시 글을 올린 A씨의 회사명은 '경찰청'이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으나 캡처본 형식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
칼부림 예고글의 작성자가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파장은 커졌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벌인 끝에 글 작성 하루 만에 작성자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직은 물론 과거에도 경찰 소속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본인은 회사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 계정을 사용해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씨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번가, 3분기 영업손실 전년比 55.0% 감소
- 웅진씽크빅 북스토리, 'CES AI 부문 최고 혁신상' 수상
- 풀무원, 3분기 누적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종합)
- [겜별사] "우리 개발력 이 정도야" 하이브IM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 [지스타 2024]
- 삼성E&A, 3000억원 규모 카타르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 [포토]'지스타 2024' 여신 강림
- [포토]'지스타 2024' 게임 속 캐릭터가 현실에
- DL, '디타워 돈의문' 투자 마무리… 9000억원에 매각
- [포토]'지스타 2024' 웹젠 테르비스 섹시 자객
- 현대차,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아이오닉 5'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