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 30대 긴급체포…회사원이라 진술

김동현 2023. 8.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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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글을 올린 A씨의 회사명은 '경찰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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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한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다"라는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작성자의 회사명도 함께 표기된다. 당시 글을 올린 A씨의 회사명은 '경찰청'이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으나 캡처본 형식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

칼부림 예고글의 작성자가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파장은 커졌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 계정으로 칼부림으로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블라인드]

이후 경찰은 추적을 벌인 끝에 글 작성 하루 만에 작성자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직은 물론 과거에도 경찰 소속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본인은 회사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 계정을 사용해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씨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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