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투기' 조사 실효성 높인다…주소지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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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땅 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 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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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땅 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 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 자료 청구가 지연됐다. 거주기간 등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탁관리인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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