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현대차에 호재인 노웅래 의원의 대기환경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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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호재 예상 기업: 현대차 기아 일진다이아, 풍국주정, 동아화성, 우수AMS, 이엠코리아, 유니크, SNT모티브, 대원강업, 시노펙스, 우리산업, 엔케이, 일지테크
*발의: 노웅래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수소차 및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지자체장이 설정.
=저공해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어떻게 영향 주나
=대당 판매 단가가 높은 수소차 및 전기차 판매에 긍정적 효과.
=관련 완성차 및 부품 제조 기업의 매출 증가 이끌 듯.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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