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모자에 파란 티셔츠… 흉악범 패션, 알고 보니 경찰 제공이었다

현화영 2023. 8.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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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른바 '묻지마'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나오는 피의자들이 비슷한 옷과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혼란이 빚어졌다.

앞서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역시 지난달 2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최씨와 같은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 마스크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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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 전 과도한 인권 보호 비판 쇄도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모씨(왼쪽,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뉴스1
 
최근 이른바 ‘묻지마’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나오는 피의자들이 비슷한 옷과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혼란이 빚어졌다. 알고 보니 경찰이 제공해준 것이었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9일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된 최모(30)씨는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 흰색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과 머리를 꽁꽁 감쌌다.

앞서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역시 지난달 2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최씨와 같은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28일 구속 송치됐을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의상과 모자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 등에선 ‘흉악범 인권만 인권이냐’는 등 경찰이 흉악범죄자들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설령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후라도 과거 증명사진 등 현재 모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사진이 사용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 또래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공개 당시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포토샵 열풍’이 일 정도로 조롱거리로 전락한 바 있다.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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