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체포…“경찰 아닌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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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이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32분쯤 해당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 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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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이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32분쯤 해당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 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 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블라인드가 ‘현직’임을 인증해야 직장별 게시판에 가입돼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파장이 더 크게 일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긴급히 지시했고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만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행위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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