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골프쳐?"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찌른 남편…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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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56)를 깨운 뒤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3일 B씨가 부천 소재 골프장에서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 달 6일에는 그 남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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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56)를 깨운 뒤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주거지에 있던 아들이 흉기를 빼앗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3일 B씨가 부천 소재 골프장에서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같은 달 6일에는 그 남성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또 5월8일 B씨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B씨가 골프를 치던 남성과 지속해서 통화를 한 기록을 확인하고 외도를 추궁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외도를 재차 추궁했으나 B씨가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범행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범행의 도구, 상해부위, 결과 발생의 위험성 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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