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탈법·편법 제왕” 비방 30대男…벌금 300만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6일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백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백 대표를 겨냥해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탈법과 편법의 제왕이고 프랜차이즈 관리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다”는 내용을 올리며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회적 인식의 환기라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 판사는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가) 시장상황에 따라 종종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권의 장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박리다매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비난”이라고 판시했다.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백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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