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판매 합니다'

김도우 기자 2023. 8.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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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수산·축산물 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축산물시장의 한 정육점에 명절 선물세트 예약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8.22/뉴스1

pizz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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