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명절 선물 가액 상향에 전통시장 '기대감'
김도우 기자 2023. 8. 22. 09:53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수산·축산물 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축산물시장의 모습. 2023.8.22/뉴스1
pizz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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