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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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에게 계약 해지 시 최대 154만 원을 이사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무량판 구조 보완공사단지 보상방안' 자료에 의하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 누락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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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34 등 공공임대 14개 단지 대상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에게 계약 해지 시 최대 154만 원을 이사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무량판 구조 보완공사단지 보상방안' 자료에 의하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 누락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대상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로 계약자는 총 4777명이다. LH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대출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또 이미 입주를 했지만 계약 해지 후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 미만 주택은 79만7180원, 33~49.5㎡ 미만은 123만3110원, 49.5~66㎡ 미만은 154만1390원이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를 합한 금액이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의 중도 해지에 따른 감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래 중도 해지자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단지 국민임대 신청 시 감정 규정이 있지만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감점을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체 임대주택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임대 중 공실 상태인 물량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가구를 확보했다.
한편 이번 보상 방안은 LH 내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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