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온라인 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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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국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직접구매로 판매하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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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 주요 대상 품목이다.
특히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국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직접구매로 판매하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지난해 추석 대비 점검에서는 '피부재생', '노화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보톡스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광고, 허가받지 않고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치약 광고 등 19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정보포털 등에서 물품별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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