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등산로 살인 피해자 ‘질식사’ 구두소견···내일 신상공개위 열려

전지현 기자 2023. 8.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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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강간 살해당한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피의자 최모씨(30)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선 ‘너클’ ‘성폭행’ 등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나왔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피해자를 부검한 뒤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직접사인”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최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다”며 “이는 직접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다. 게임, 웹소설,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도 있었다. 통화기록은 대부분 가족과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였다. 경찰은 최씨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이 분석되는 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으며, 최종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일면식 없던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19일 오후 3시40분쯤 숨졌다. 이날 피해자의 발인이 엄수됐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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