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인 집 경매 받았어요" 수도권 전세 피해자 낙찰 1년새 두 배

김노향 기자 2023. 8.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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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높아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계약)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전세 피해 임차인이 직접 살던 주택을 경매로 사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의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경매를 선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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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수도권의 전세 임차인이 경매에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17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보다 98% 증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역전세난(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높아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계약)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에서 유찰될 확률이 높다 보니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

22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수도권의 전세 임차인이 경매에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보다 98%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 많다.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시 경매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경매 종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세 피해 임차인이 직접 살던 주택을 경매로 사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의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경매를 선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이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수도권의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올 1월 52건에서 6월 241건으로 급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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