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씻었는데 왜 조폭 취급?…교도소 '노란딱지'에 소송 건 재소자 패소

홍효진 기자 2023. 8.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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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력 조직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폭력행위처벌법상 처벌을 받았다면 교도소 내 엄중 관리대상자 등록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미결수로서 다른 교도소에 들어와 있을 땐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현재 조직원이 아님에도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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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현재 폭력 조직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폭력행위처벌법상 처벌을 받았다면 교도소 내 엄중 관리대상자 등록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착 조치(명령)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미결수로서 다른 교도소에 들어와 있을 땐 조직폭력 사범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현재 조직원이 아님에도 엄중 관리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결과 양형 이유에 "폭력조직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조직원처럼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2017년 2월 군산교도소에서 폭력조직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 군산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다. 조직폭력수용자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기본처우를 받지만,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에서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노란색 명찰을 차야 한다. 또 수용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경계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폭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을 위반한 이상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며 "폭처법 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돼 형의 집행이 예정된 만큼 원고가 드는 이유만으로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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