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실감리 행정처분 요청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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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말소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영업 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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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말소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영업 정지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요청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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