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최대 154만원…LH, 철근 누락 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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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A25 단지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 완료 세대는 2819가구, 입주 전인 물량은 1958가구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으로 나뉜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증금을 낸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한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별로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123만3110원 ▲49.5~66㎡ 미만 154만1390원 등이다.

계약 중도 해지 시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나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에게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곳으로의 입주를 돕는다. 계약자 4777명 모두 지원 대상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빈집은 3418호다.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의 입주민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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