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기…임차인 경매 급증
김정연 기자 2023. 8.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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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경우가 1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오늘(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88건) 대비 98% 증가한 것이며, 작년 1년간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도 많은 겁니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총 37건으로 517% 증가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작년 동기(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늘었습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수도권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올해 1월 52건에서 5월에는 142건, 6월에는 2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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