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10년→무죄’ 결과 뒤집혔다…무슨 일

2023. 8.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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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무죄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놓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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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놓고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6~2012년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B 양을 7차례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였다.

이와 함께 2018년 5~7월 B 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쓰였다.

A 씨는 법정에서 '강간, 추행,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2006~2018년까지)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 논리에 따른다면 이런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기억 일부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건 외려 자연스럽다"고 판시한 일과는 정반대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앤규의 김기태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성범죄 혐의에 대한)피고인의 무고함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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