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권고대로 '제명'될까…국회 윤리특위 소위 오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1소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것을 최종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가결 시 (제명안이)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올라가는 것이고 부결될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현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김 의원을 불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소위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뒤집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역 의원 제명은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소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맥신 테마주로 떴는데 "관련 없어요"…회사들 손사래 친 사연
- "K위스키에 찬물 끼얹나" 부글부글…골든블루 '꼼수' 논란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어떻게 모은 돈인데"…460억 날린 조합원 수백명 '피눈물'
- "3개월만 살게요" 단기임대 급증…집주인이 반긴 뜻밖의 이유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 "시진핑이 중국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다급해진 中 결국은
- "술 취해서 가벼운 마음에"…DJ소다 성추행한 남성들 붙잡혔다
- 월드컵 우승보다 주목받은 '도둑 키스'…"나쁜 의도 없었다"
- 항의글 3000개 쏟아지자…피프티피프티 영상 내린 '그알'
- '왕위계승 서열 1위' 스페인 공주, 군대 갔다…"軍 경력 있어야"
- "조상님, 올해는 사과 대신 멜론 드세요"…추석 앞두고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