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권고대로 '제명'될까…국회 윤리특위 소위 오늘 결론

이슬기 2023. 8.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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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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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결론…9월 본회의 처리 전망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1소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1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것을 최종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가결 시 (제명안이)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올라가는 것이고 부결될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현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김 의원을 불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소위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뒤집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역 의원 제명은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소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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