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영장 기각에 건설노조 "건폭몰이·집회자유침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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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22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경찰이 5월1일과 11일, 16~17일 총 3건의 집회를 두고 건설노조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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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22일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경찰이 5월1일과 11일, 16~17일 총 3건의 집회를 두고 건설노조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시법과 관련한 모든 투쟁에서 경찰 허가가 강조되고 경찰 통제 속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경찰은 탄압을 중단하고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5월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1일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다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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