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그알’ 편파 보도 주장 “책임자 징계+정정 보도해야” [공식]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한 가운데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편파 보도를 주장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9일 방송에서 소속사 어트랙트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보도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속사 어트랙트에 결별을 요구했다.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무리한 일정 강행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속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프로듀서이자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등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와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유통사 워너뮤직코리아 양측 모두 멤버 강탈의 배후가 아니라며 맞대응을 선언했다.
소속사와 피프티 피프티 양측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은 최종불발 됐다. 이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관련해 21일 긴급임원간담회를 진행, 22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왜곡, 편파,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 여론을 조장했다”며 “기획사의 자금조달 및 수익분배 과정을 도박판으로 재연하여 선량한 제작자들의 기업 활동을 폄하하고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방송법 제6조’에 따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현재,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소속사의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괴를 주장하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분쟁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6일 법원의 마지막 조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양 당사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SBS‘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은 사건의 쟁점과는 다른, 피프티 피프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감성 호소, 확인되지 않은 폭로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유무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방송의 객관성 확보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불특정인의 주관적 생각과 다수의 익명보도는 대중문화산업 및 방송에 대해 이해가 없는 제작진의 일방적 시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또한, 우리 대중문화산업 내의 기업 활동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하여 재연함으로써 대중문화산업을 도박판으로 폄하하고,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제작자들을 ‘도박꾼’으로 폄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공식 사과 및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SBS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입니다.
최근 전 세계 음악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K팝 역사상 최초로, 데뷔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HOT-100 최단기간 진입과 21주 연속 상위권 랭크라는 믿기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 낸 한국의 중소 기획사 ‘어트랙트’와 소속 그룹 ‘피프티 피프티’사이에 벌어진 전속계약 분쟁이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 수많은 음악팬들로 하여금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9일(토)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제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의 부실한 내용과 편파보도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21일 긴급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협회의 입장을 전합니다.
- 다음 -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왜곡, 편파,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 여론을 조장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사의 자금조달 및 수익분배 과정을 도박판으로 재연하여 선량한 제작자들의 기업 활동을 폄하하고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먼저, ‘방송법 제6조’에 따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소속사의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괴를 주장하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분쟁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16일 법원의 마지막 조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양 당사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BS‘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은 사건의 쟁점과는 다른, 피프티 피프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감성 호소, 확인되지 않은 폭로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유무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의 객관성 확보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불특정인의 주관적 생각과 다수의 익명보도는 대중문화산업 및 방송에 대해 이해가 없는 제작진의 일방적 시선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대중문화산업 내의 기업 활동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하여 재연함으로써 대중문화산업을 도박판으로 폄하하고,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제작자들을 ‘도박꾼’으로 폄훼하였습니다.
방송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 사실을 근거로 SBS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금 K-POP의 위상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제작자들과 스태프, 아티스트들은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한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편파보도로 고통 받을 사건당사자와 오랜 시간 이뤄놓은 우리 대중문화산업의 위상이 이번 방송으로 인해 폄훼되지 않도록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임 백 운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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