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쇼핑 끝나나?…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까다로워진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22. 08:36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들에게 발송한 등기가 반송돼 소명자료 청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또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탁관리인이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 대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서식에는 위탁관리인란이 추가된다.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가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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