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했다고…아들 보는 앞에서 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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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는 앞에서 10년 넘게 같이 산 이주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옆에 있던 10대 친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하는 상태에서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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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10년 넘게 같이 산 이주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옆에 있던 10대 친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하는 상태에서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B씨는 최근 1~2년 전부터 A씨에 이혼을 요구해 왔고, A씨는 이에 B씨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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