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했다고…아들 보는 앞에서 이주여성 아내 살해한 남편

최란 2023. 8.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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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는 앞에서 10년 넘게 같이 산 이주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옆에 있던 10대 친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하는 상태에서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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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10년 넘게 같이 산 이주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 넘게 같이 산 이주여성 아내가 잔소리했다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옆에 있던 10대 친아들이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하는 상태에서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B씨는 최근 1~2년 전부터 A씨에 이혼을 요구해 왔고, A씨는 이에 B씨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넘게 같이 산 이주여성 아내가 잔소리했다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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