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낭서 7억 상당 마약 '와르르'…"275만원 벌려고 알바"

홍효진 기자 2023. 8. 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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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마약 판매상은 A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약 27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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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이 은닉된 백팩. /사진=뉴시스(인천지검 제공)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필로폰 약 2963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밀수를 시도한 필로폰은 9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7억4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약 판매상은 A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약 27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범 및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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