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되죠?”…외국인 근로자 느는데 오락가락 행정
범죄·조세·감염병 대응 등
외국인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한국형 이민사회 박차
법무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인적정보 표기법을 통일시켜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외국인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HONG DAVID’란 이름의 외국인을 A기관은 ‘홍데이비드’로, B기관은 ‘홍다비드’로 표기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일인 여부 확인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생년월일 표기에서도 ‘1971년 6월 12일생’의 경우 어떤 기관은 ‘1971.06.12.’로, 다른 기관은 ‘1971.12.06.’으로 적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외국인이 입국시 제시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는 반드시 정부가 파악·관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구축 예정인 ‘외국인 기본인적 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고, 경찰청·검찰청·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도 인적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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