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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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21일)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주거지 인근인 서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 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16일, 이 씨를 먼저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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