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법' 키 잡은 '부당이익' 기준…금융위, 법무부·대검과 논의

박승희 기자 강은성 기자 2023. 8. 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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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및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댄다.

주요 논의 내용은 법률에 새롭게 포함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안이다.

그동안은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불법공매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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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기준 등 손봐 9월 중 최종 시행령 안 마련…추후 입법예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강은성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및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댄다. 주요 논의 내용은 법률에 새롭게 포함된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안이다.

21일 금융위는 지난주 게시한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제재를 위해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를 추진해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 자로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불법공매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했었다. 부당이득 규모 자체가 줄어 주가조작 일당의 처벌도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도 이 때문이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사법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입법 예고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국은 법률 개정에 따라 △부당이득 산정방식 △과징금 부과 기준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과 관련한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선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위반 행위 유형별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정했다.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시세조종이 없었던 경우의 손익'과 '실제 발생한 손익'의 차이로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손익을 위반행위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또는 최고 종가의 13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안이 거론된 바 있다.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시세조종 사례에서는 '(실제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합병법인의 상장 초일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은 위반행위 개시 시점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산한 지분율로 정했다.

명확한 기준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틀은 바뀌지 않고 (기준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은 증거제공, 성실 협조 등 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100% 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개정 법률에 이어 시행령까지 마련되면 부당이익 몰수와 과징금 부과를 통해 '크게 한탕 해 먹고 혹시 걸려도 '몇년 때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사범은 결국 '돈'을 쫓는데, 그동안은 리스크(적발) 대비 경제적 이득이 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범죄 억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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